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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은것

수출 단계 상의 용어들





Invoice  /  Packing List  /  B/L  /  Prepaid  /  Collect  /  Shipper  /  Beneficiary  /  Consigness  /  Destination  /  Port of landing  /  Port of discharge  /  Gross Weight  /  Measurement

위의 용어들은 수출단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용어들이다.
특히 선하증권이나 패킹리스트 등의 서류를 작성할 때 볼 수 있는 용어들이다.
위의 용어들에 대하여 정리해보겠다.


Invoice는 수출하는 컨텐츠에 대하여 매매계약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하였음을 밝히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서류이다. 동시에 화물의 명세통지서이기도 한다. 품명, 수량, 구매자의 지급액, 수수료, 운임, 보혐료 등을 기입한다. 수입업자는 이것을 세관에 제출하는 수입신고서에 첨부한다.


Packing List는 내용물에 대한 설명리스트라고 보면 된다. 선적된 상품의 포장내용을 알려주는 서류이다. 선적화물의 포장단위별 수량, 단위별 순중량과 총중량, 총수량과 하인이 기재되며 포장방법도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 보통 매매계약서에서 포장방법을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상품에 하인과 단위별 수량 등이 기재된 포장명세서가 있어야 통관이 용이하므로 신용장에서 포장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출자가 은행에 송부를 요청하는 예가 많다.


 B/L 은 Bill of Lading의 약자로서 선하증권이라고 부른다.
선하증권은 물건을 선박해서 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유가증권이다.
화주가 물건을 실은 후, 선박회사가 해상운송계약에 의해 발행해준다.
즉, 특정선박에 특정화물이 적재되엇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수령한 화물의 운송과 인도를 약속하기 위하여 선주 혹은 선장이 서명하여 발행한 문서이다.
또한 화물의 권리 자체를 상징하는 선하증권은 일종의 물권적 증권의 성격을 지닌 유가증권이며, 필수기재사항은 선박의 명칭 및 국적,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출발항구명, 도착항구명 등이다.


Prepaid는 수출지에서 운임을 지불하는 조건이다.
Freight prepaid라고 하며 운임선지급이라고 한다.
CIF, CFR, CIP, CPT가 대표적 사례이다.


Collect는 수입지에서 운임을 지불하는 조건이다.
Freight collect라고도 하며 운임후지급이라고 한다.
FOB,FAS,FCA가 대표 사례이다.


Shipper는 수출업자, 화주(물건의 주인), 선적인을 뜻한다.

Beneficiary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을 수취하는 자를 가리킨다.
수출입거래의 수출자이고, 매매거래에 있어서는 매도인이다. 신용장에 의하여 가장 수혜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수익자라고 불린다. 양도가능한 신용장에서는 신용장을 수취하는 자가 제 1 beneficiary이며 양도받은자를 제2beneficiary라고 부른다.


Consignee 매매계약에서 판매의 위탁을 받은자를 말한다.
즉, 화물운송장에 화물인수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물품을 인수하는 자로 하수인이라고도 부르는데 하수인을 정하는 방법에는 지시식, 기명식, 소지인식, 선택무기명식으로 네 가지가 있다.


Destination는 물품의 도착지를 말한다.


Port of landing는 정박하는 항구를 말한다.

Port of loading은 물건을 싣는 항구를 말한다. 적하항이라고도 부른다.

Port of discharge는 운송되는 물품의 환적항 또는 최종목적지를 가리킨다. 선하증권에서 final destination이라는 란에 기재되어 있는 항구명과 다르면 환적항을 의미하게 되고 같으면 최종목적지를 의미하게 된다.



Gross Weight 포장을 한 화물의 중량을 말한다. 총중량.


Measurement 부피를 명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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