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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은것

FOB, C&F, CIF





무역에서 수출을 할 때 쓰는 무역상거래에서 협상의 핵심인 가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FOB / C&F / CIF 가 있다.

이 세가지는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물건을 보내줄 때,
수입상이 지정한 배에 물건을 싣어 보내주게 되는데,
수출상 쪽의 항구에서 수입상 쪽의 항구까지 물건이 이동할 때 서로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거래조건이다.

1. FOB
 
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이다.
배에 싣고 나면 수출자에게는 책임이 없어진다.
선측난간을 통과하자마자 일체의 위험과 비용의 부담이 모두 수입상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뜻한다.
FOB가격은 본선인도가격 또는 수출항 본선인도가격이라고도 한다.
FOB를 선호하는 나라는 태평양쪽의 캐나다, 미국이다.


2. C&F

C&F는 Cost & Freight의 약자이다.
수출업자는 배가 수입상의 항구에 도착할 때 까지 경비와 운임을 책임지게 된다.
운임포함인도 혹은 운임포함가격이라고 부른다.
앞에 FOB가 수출자가 배에 싣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에 반해 C&F는 수출자가 배에 싣고 수입자 쪽 항구까지 드는 운임과 경비를 책임진다는 뜻이다.
C&F는 유럽쪽이 선호한다.



3. CIF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이다.
운임 및 운임료 포함 가격 혹은 운임 및 운임료 포함 인도라고 말한다.
FOB가 배에 물품을 선박시켜주는게 책임의 끝이었고
C&F가 수출상이 수입상의 항구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운임비용을 책임져주었다면
CIF는 수출상이 수입상의 항구까지 운반할 때 드는 경비+운임+보험을 모두 수출상이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C&F는 아프리카나 중동쪽이 선호한다.

즉,
수출상에게는 FOB<C&F<CIF 순으로 돈이 많이 들게 되고
수입상에게는 CIF<C&F<FOB 순으로 돈이 많이 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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